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실 거예요.
가족돌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공백 시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볼 경우 지원되는 수당이에요.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랍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경기민원2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돼요.
양육자(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청인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돌봄 제공자와의 위임장 및 이행서약서
- 기타 양육 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서류 목록과 양식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거주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해요.
- 아동 연령: 신청일 기준으로 아동이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이어야 해요.
-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가정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해요.
- 돌봄 제공자: 아동을 돌보는 분은 4촌 이내의 친인척(예: 조부모) 또는 1년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한 이웃 주민이어야 해요.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돌봄 제공자가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돼요.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주의사항이 있나요?
- 돌봄 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심야 시간(22시~06시)은 제외돼요.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의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돼요.
- 중복 지원 불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은 해당 월에 중복 지원이 불가해요.
- 모니터링: 선정 이후에는 전화, 영상통화, 불시 방문 등을 통해 돌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맞벌이로 인해 아이를 조부모님께 맡기고 있었는데, 이 수당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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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